TV수신료 분리징수 논란과 수신료 해지 및 환불방법 (아파트, 일반주택)

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논란 배경과 TV수신료 해지 조건 및 해지 신청 방법, 기 납부한 금액의 환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태블릿, PC가 널리 보급되면서 집에 TV가 없는 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집에 TV가 없거나 TV를 안보고 계신가요?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매년 공중에 날리는 3만원의 TV 수신료를 아낄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인지 아파트인지에 따라 해지 신청 방법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참고 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수신료를 아끼세요.

TV수신료 분리징수 왜 논란이지?

2023년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KBS와 EBS는 TV 수신료 명목으로 국내 전 가구에 매월 2,500원씩 징수해왔는데, 이를 별도 청구하지 않고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해왔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TV수신료를 함께 납부해왔던 것 인데 실제 TV를 이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TV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소비자가 이를 모른채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그동안 납부했던 TV수신료를 환불 요청 하더라도 집에서 TV를 안보고 지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실제 환불까지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 하는 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 할 권리를 주겠다는 것 입니다.

TV수신료 해지 조건은?

TV수신료는 방송법 제 64조에 따라 한 달에 50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세대에서는 매월 2,500원씩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TV수신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하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수신료를 3,500 원 ~ 4,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인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50kWh 이상의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에서는 누구나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아파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 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이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가 없어서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방에 설치된 TV모니터를 통해서도 TV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니터 제거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일반주택)

TV수신료는 3가지 방법으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접수를 통한 해지 신청 : 국번없이 123 또는 지역번호+123 으로 연결한 뒤 상담원 을 통해 해지요청 합니다.
  • KBS 수신료 상담센터 접수를 통한 해지 신청 : 1588-1801 을 통해 해지 요청 합니다.
  •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 : KBS 홈페이지 하단에 접속하여 TV등록 및 수신료 민원 페이지에서 해지요청 합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애초에 가정에 TV가 없다면 그 동안 납부한 금액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한전에서는 최대 3개월치를 환불해 주고 있으나, KBS로 접수하게 된다면 그 이상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안내면?

TV수신료를 분리징수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서 TV수신료를 미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TV 수신기가 있는 가구에서는 TV수신료를 납부 해야하며, 미납하는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연체금으로 부과 등이 발생 한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